채무조정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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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◾ 요청대상
◾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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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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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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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◾요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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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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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채무조정 내용 (예시)
상환유예 | 상환기간 연장 | 이자율조정 | 채무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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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채무조정 절차
①요청 | ②심사 및 결과통지 | ③동의 | ④채무조정서 작성 | ⑤합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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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◾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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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법원의 개인회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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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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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
◾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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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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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[채무조정요청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