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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제도 안내

  • 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 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◾ 요청대상

◾대상자
  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◾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원칙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◾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◾요청방법
  •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◾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  • 1. 채무조정요청서
  • 2. 채무조정안*
  • 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  •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    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◾ 채무조정 내용 (예시)

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
  • ▸ 최장 1년(6개월단위)

    ▸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  • ▸ 최장 10년 이내

    (대환 또는 만기연장)
  • ▸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3.25%)
  • ▸ 원금 0%~30% 감면

    ▸ 연체이자, 이자 감면

◾ 채무조정 절차

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
  • 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
  • (채권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
  • 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
  • (채권금융회사)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  • 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◾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◾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법원의 개인회생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  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◾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

◾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◾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    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
  • 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 • 5.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• 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 • 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  • 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☞ [채무조정요청서]